전기에 재고자산 평가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기에 세무상 손금불산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장부에서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낮춘 것과, 법인세 신고 때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에 일반적인 평가감을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불산입·유보로 조정했다면, 그 금액은 전기에 손금불산입된 것입니다. 이후 해당 재고자산이 판매·사용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유보된 금액을 당기에 손금산입하는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계산서에 전기 평가감이 ‘손금불산입(유보)’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모두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는 해당 사업연도 말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그 감액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해 적법하게 처리한 평가감이라면 전기에 손금불산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은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에는 세법상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장부상 평가감이 그대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전기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계산서·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재고자산 평가감이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됐는지, 당기에 그 유보 잔액을 손금산입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장부에 평가감만 기록되어 있고 세무조정 내역이 없다면, 그 사실만으로 전기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