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 직원(근로자)에게 제공되면, 법인은 그 가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세금이라기보다 직원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세 여부는 현금인지 물품·서비스인지가 아니라 지급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급여·상여·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주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현물 제공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 현물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먼저 현물 제공이 근로의 대가인지,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성격인지 판단하고, 과세 대상이면 가액 산정과 급여 원천징수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자체 부담하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체 세금 부담은 현물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범위만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