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에는 잔업시간(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한 뒤 2시간 더 일했다면, 그날 총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기다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잔업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과 잔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제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업시간을 총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