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레퍼럴 수수료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준 대가가 아니라 추천·홍보 용역의 대가이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했는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레퍼럴 링크를 통해 수수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면 사업소득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지만, 단순히 한두 차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활동 기간과 횟수, 홍보·운영의 정도, 독립적으로 활동했는지 등을 종합해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과 레퍼럴 수수료는 소득의 원인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이 정해지면 지급자가 발급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에 적힌 구분만으로 최종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 내용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