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도 실제로 근로자라면 ‘인턴’이라는 명칭만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보험별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어 네 가지 보험에 모두 무조건 가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턴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습·교육만 받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이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근로자성, 월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사업의 적용 범위에 따라 보험별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인지가 중요한 확인 기준입니다.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