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취득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사용일은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뜻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끝났거나 열쇠를 받은 날과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사용 개시를 보여주는 자료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득일 전에 소유권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20조제14항).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일부 건축물은 2019년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로 종전 취득시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유형과 준공·사용허가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