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지역화폐를 가맹점 매출대금으로 환전할 때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는 제시된 기준에 없지만, 실제 판매와 환전 내역은 환전청구서·환전 자료 및 매출 장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화폐 상품권을 고객에게서 받은 것은 상품 판매대금의 결제수단을 받은 것이므로,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때 기록하고, 상품권 환전은 그 매출대금을 회수한 과정으로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래와, 상품권으로 상품·서비스를 결제하는 거래도 구분해야 합니다.
환전 과정은 다음 자료로 추적 가능하게 관리해 두세요.
안양사랑페이 종이형에 관한 안내에서는 판매대행점에 환전청구서, 신분증, 상품권을 제출하고, 환전은 3영업일 이내 처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별 세부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발행 지방자치단체 및 판매대행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고객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것처럼 처리하거나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환전액이 장부상 상품권 매출·결제 내역과 맞는지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판매내역 없이 환전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래는 피하셔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환전 기록의 세무상 보관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보관기간은 사업자 유형과 장부·증빙 보존 규정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