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옮길 새 장소는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와 세부 용도를 확인하고, 실제 음식점 영업에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 전에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허가·신고 없이 해 실제로 사용하면 지역과 위반 내용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공사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내부 구조·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건축부서에 건축물 용도를, 위생 담당 부서에 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