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고철 판매를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경우와는 다르지만, 판매대금이 설치업의 사업소득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작업의 부산물인 고철을 파는 것이라면 별도의 ‘고철 판매사업’인지와 설치업에서 생긴 부수 수입인지를 나누어 보는 게 맞습니다.
고철을 판매하려고 따로 수집·매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전 설치 작업을 하면서 생긴 잔여물을 처분하는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독립된 고철 판매업을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작업 때마다 남은 고철을 모아 반복해서 팔고 대금을 받는다면, 판매 목적이 설치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금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업과 관련해 생긴 부수 수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해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는 데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 판매가 별도 사업인지와 설치업의 수입·비용 처리에 포함되는 부수 거래인지를 구분하되, 판매대금이 실제로 생겼다면 거래 기록을 남기고 사업 관련 수입인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7개월 간격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사업소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작업 때마다 발생한 잔여물을 정기적으로 팔았는지, 판매 규모와 방식이 어떠했는지, 별도로 수집·분류·운반하는 활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작업별 고철 발생 내역, 처리업체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설치 매출·경비 자료와 구분해 보관해 두시면 거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