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가 아닌 현금영수증이 배우자 번호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증빙을 갖춰 발급 관련 신고를 할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그 금액을 공제받았다면 공제도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먼저 2024년 연말정산 자료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금액이 실제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공제에 넣지 않았다면 그 영수증 때문에 연말정산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에 포함됐다면 실제 배우자의 지출이 아닌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정산해야 합니다.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정·납부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맹점에 연락할 수 없다면, 거래일자·가맹점 상호·금액이 표시된 현금영수증 내역과 실제 결제내역 등 보유 자료를 정리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신고자 성명, 가맹점 상호, 발급일자·거래내용·금액을 포함하고 관련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취소한 경우도 발급거부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발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배우자에게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 내역과 카드·계좌 등 결제 자료를 대조해 실제 거래가 아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받은 금액을 바로잡는 세금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