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겸 시설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요양원 업무를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에서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나 직책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으로서 독립적으로 시설을 경영·운영하고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직무와 별개로 시설장 업무를 맡아 정해진 근무조건에 따라 일하고, 법인이나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급여를 받는다면 그 시설장 업무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요양원’이 별도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계약 상대방은 시설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통상 운영 법인)일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주체와 급여대장·계좌 명의, 시설 운영 주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지휘·감독 관계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