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지급한 급여도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동거 여부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주주 가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급여와 함께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절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적용할 세액과 신고기한은 지급 형태와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세액이나 기한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비용 처리 기준과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