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도 실제로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같은 법정 연차유급휴가 기준을 적용받지만, 근무기간·출근율·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휴가 일수와 적용 여부는 달라집니다.
‘인턴’이라는 명칭이나 계약 형태만으로 연차휴가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인턴 근로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습·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인턴의 휴가 일수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각자의 근속기간·출근율·소정근로시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기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턴 계약서의 휴가 조항과 실제 근무 형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