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뜻하시는 경우, 대부분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용을 개인용으로 변경’이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 정정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의 계정·사용자 유형 변경을 뜻한다면 처리 기간은 해당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자체를 단순히 ‘개인용’으로 바꾸는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상호 변경이나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은 신고 당일, 그 밖의 정정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가 처리 기준입니다.
정정신고 때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변경된 허가·등록·신고 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실제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