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답변서는 법정 표준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받은 문서와 주장별로 사실관계·입장·근거자료를 분명히 정리하면 됩니다.
기본 구성
제목: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라고 적습니다.
발신인·수신인: 이름과 주소를 적고, 내용증명으로 보낼 경우 봉투에 적는 이름·주소와 문서의 표시를 일치시킵니다.
받은 문서의 표시: 상대방이 보낸 문서의 작성일이나 받은 날짜 등 어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인지 구별할 정보를 적습니다.
사실관계와 입장: 상대방의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날짜·금액·경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근거와 요구사항: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메신저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 근거나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협의 의사를 밝힙니다.
작성일과 서명: 작성 날짜와 발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적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감정적인 비난이나 위협보다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답변서도 나중에 분쟁에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채무나 책임을 확인하기 전에는 “갚겠다”, “제 잘못이다”처럼 전체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신중히 쓰세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적 책임이나 청구금액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 표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빙자료는 가능하면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받은 내용증명과 봉투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지 남길 수 있습니다. 도달 시점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회신기한이 항상 법률상 답변기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가 단순한 요구인지, 계약 해제·해지나 이행 최고처럼 기한 경과 또는 도달로 법률효과가 문제될 수 있는 통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문서의 요구사항과 도달일, 기한의 성격을 확인한 뒤 답변 여부와 문구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