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을 이전하면서 면적도 바꾸는 경우, 변경신고서와 기존 영업신고증에 더해 이전 장소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고, 새로 늘린 면적이 건물에 연접한 외부 장소라면 그 장소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및 해당 첨부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재지를 옮길 때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서류 중 해당되는 것을 준비합니다. 음식점 이전에서 주로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한지는 새 영업장의 시설·위치와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은 소재지나 면적 변경 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적 변경 자체에 관해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한 첨부서류는,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한 장소를 영업장으로 추가하여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장소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테라스나 마당을 영업장에 포함한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내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 외부장소 사용권한 서류가 그 사유만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신고서·영업신고증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이전 장소에서 실제 해당하는 서류를 골라 첨부하세요. 변경일은 실제 이전·면적 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보아 7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