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다시 하는 절차라기보다, 해제등 신고를 마친 뒤 신고관청의 확인과 발급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확인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
신고한 뒤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를 접수한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에는 발급 지연 시의 별도 처리기한이나 온라인 발급·다운로드 방법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된 화면이나 접수 내역은 확인서와 별도로 보관해 두시면 신고 사실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