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자료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를 계속할 수 있고, 체불 여부를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 안내에는 진정인이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는 진정인에게 관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주가 불출석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 내용과 제출자료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업주 불출석만으로 체불 사실이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임금 약정과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와 검찰 송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 진행 여부는 체불 사실과 적용 법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정인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불출석 이후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미지급 기간·항목·금액을 정리한 자료와 지급내역 등 증거를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기보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주 불출석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체불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