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표시는 같은 세대에 등재됐다는 의미일 뿐, 가족인지 여부는 관계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함께 생계를 꾸리는 일정한 인척(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없는 친구나 지인은 함께 살아도 보통 민법상 가족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인이 실제로 위 관계에 해당한다면 ‘동거인’ 표기만으로 가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판정도 주민등록상 표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의 범위는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입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나 사업상 사정으로 잠시 따로 거주하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가족인지 확인하려면 소유자와의 친족관계, 실제 생계 공동 여부, 어떤 법률상 판단이 필요한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동거인’ 표기만으로 가족 여부나 주택 세대 합산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