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와 강습비가 한 금액으로 청구되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결제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용료와 강습비가 합쳐진 금액이 20만 원이고 항목별로 나뉘지 않는다면, 그중 10만 원을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봅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용료와 강습비가 영수증이나 계약서에서 구분된다면, 시설 이용료만 대상이 되고 개인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대상 시설은 법령상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입니다. 따라서 일반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는 해당할 수 있지만, 모든 운동시설이나 운동 강습료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0%로 계산된 금액 전부가 곧바로 소득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 이용분은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지와 공제한도도 함께 반영해 최종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체육시설 이용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면, 시행령은 입장권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결제내역·영수증·이용계약서 등으로 결제액과 시설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