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신청서와 계약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양도했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특례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 해당 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생임대기간이 끝난 뒤 별도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내는 방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례 신청 서류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계약·임대기간 등 적용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서류 제출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