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내지 못했더라도,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을 갖춘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은 신청서에 사건 표시, 채무자·신청인 및 대리인 표시, 면책 신청 취지와 법정 요건을 갖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예외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 폐지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을 방치하기보다, 미납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과 예외 면책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감소나 질병 등으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 조세 등 일부 채권,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무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