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근무약사에게 세후 급여를 보장하면, 약속한 실수령액을 맞추기 위해 세전 임금을 역산해야 하고 세금·보험료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후 계약은 ‘급여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세전 급여와 세후 실수령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와 퇴직 시 정산을 누가 부담한다고 정했는지 등 문구와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약사라는 직종만으로 별도의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후 금액만 적기보다는 세전 임금을 명시하고, 세후 보장 약정과 연말정산·퇴사 정산의 책임 범위를 별도 문구로 분명히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원천징수 및 정산 내역을 함께 대조해 해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