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대리할 권한도 없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업무는 세법상 임원보다는 직원(근로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임원 직무에 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힘을 보태는 사정입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임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임원은 직함이나 변호사 자격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회장·대표이사·이사·감사 등의 직무를 맡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사 법무팀 리더 미팅 참석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상 보고·협의에 그치고, 한국법인의 경영방침·인사·조직·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면, 미팅 참석만으로 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변호사라는 점 자체는 임원 판단의 핵심 기준이 아니며, 회사 대리권과 경영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점,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함께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서와 직무기술서뿐 아니라 결재·승인 권한, 조직도, 회의의 목적과 본인의 역할을 확인해 두시면 실제 업무가 임원 직무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며, 실제로 한국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거나 임원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