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에 관한 세법상 임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라면, 한국법인과의 연관성은 중요합니다. 다만 한국법인과 업무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법인에서 실제로 임원에 해당하는 직무를 맡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직소득 관련 규정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법무팀 회의에 참석하거나 본사 VP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만으로 한국법인의 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국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거나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본사 소속·보고체계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법인의 경영과 무관하고, 경영 의사결정권·회사 대리권이 없으며, 본사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면, 한국법인에서 임원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쪽의 사정입니다. 한국법인과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점은 보조적인 판단 요소이고, 직함·회의 참석 여부보다 실제 권한과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직무기술서뿐 아니라 한국법인의 조직도, 결재·승인 권한, 한국법인 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 또는 승인 여부, 회의에서 맡은 역할 등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퇴직소득 등 한국법인에서의 세무상 임원 여부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판단이며, 실제로 어느 법인의 임원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