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입니다. 자몽은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운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