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와 발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18.
세금계산서는 대금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 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기 전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 특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일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간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일반적인 경우):
- 공급 시기 확인: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된 때가 일반적인 공급 시기입니다. 용역의 경우 완성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약정한 날에 맞춰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발급하여 내용이 입력되면 공급받는 자가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 청구 발행: 대금을 나중에 받을 예정이라면 '청구'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자료로 결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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