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7. 18.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불이익: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 용역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불이익: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면제: 면세 용역에 대해 계산서 대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