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9.
직원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미수취 시 손금불산입: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법인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 처리: 직원이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예외 사항: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증빙 없이도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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