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골프용품을 상품 매입으로 처리했으나 매출처에서 접대성 목적 불공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