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9.
유흥주점과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및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분계산 (예정신고 시):
-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예정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만약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정산 (확정신고 시):
-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 이는 예정신고 시의 비율과 실제 과세기간 전체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대비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비율이 5% 이상 증감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건물 및 구축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간 재계산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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