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0.

    전세버스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여객운송 용역(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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