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1대와 개별용달 1대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용달운수업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2025. 7. 20.
개별화물 1대와 개별용달 1대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용달운수업으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설립: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상호, 자본금, 본점 소재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등을 정해야 합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5천만 원(보유 대수 2대 이상인 경우)이 필요하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법인 설립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시장·도지사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 증명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업태는 '운수업'으로, 종목은 '용달화물' 등으로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 변경 및 번호판 교체: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