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수 멘토링으로 월 6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어떤 것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2025. 7. 22.
기술전수 멘토링 대가는 지급 방식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멘토링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멘토링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8.8%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60만 원씩 4개월간 지급 시 총 수입은 240만 원이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은 96만 원이므로, 이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멘토링의 성격이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신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