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로 실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지급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잡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면접비 지급이 빈번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별도의 '면접비'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5만원 이상 지급하더라도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급 확인서나 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면접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역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충분하며,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귀속자와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