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4. 12. 19.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 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그 약정된 날
    3. 임대료 관련 소송의 경우: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4. 공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된 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입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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