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여 공급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이는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을 0원으로 수정하더라도 지연 발급 사실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