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회계상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경우, 해당 인조잔디의 사용 목적과 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정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소모품비: 인조잔디가 일시적인 행사 설치에 사용되고 소모되는 성격이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품 또는 구축물: 인조잔디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품' 또는 '구축물'과 같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구축물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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