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판촉물로 구매한 골프공을 특정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전시회 판촉물로 구매한 골프공을 특정 업체에 제공한 경우, 해당 골프공이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분류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지출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비용입니다.
    • 특정 업체 제공의 문제: 전시회 판촉물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어야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특정 업체에 제공된 골프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상 불이익: 접대비는 광고선전비와 달리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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