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과 일체화된 기계장치: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부대설비나 해당 설비가 없으면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이 저하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급·배수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 생산시설 자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냉각 기능의 쿨링타워나 지하실 펌프 배관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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