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매매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매 형식의 필요성: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는 매매 형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이므로, 명확한 거래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매가액 산정: 매매가액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필요성: 매매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닌,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거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문제: 법인 명의로 차량이 이전되면 법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차량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