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납세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특정 사유로 인해 고지된 지방세나 체납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유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