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 5인승 차량이 세법상 비용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1.
스포티지 5인승 차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스포티지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한정)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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