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5만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1.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나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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