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1.
해외 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한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의 근거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고 의무: 비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국내 원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5월 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 과세 대상: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금 계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