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비상주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무실 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1.
네, 법인사업자가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주사무실의 개념: 비상주사무실은 실제 사무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임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사업장 주소의 제한이 없는 업종(예: 전자상거래업, 광고대행업, 컨설팅업 등)에 특히 유용합니다.
- 비용 처리의 근거: 비상주사무실 임차료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절세 효과: 비상주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에 비해 임대료와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이며,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신뢰성, 임대차 계약의 유연성, 우편물 및 택배 관리 체계, 사업장 실사 지원 여부, 그리고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비상주사무실을 선택하면 법인세 감면 등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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