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맞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액 공제 불가능: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한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가능: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