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종된 사업장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세법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납세의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