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2025년의 주유비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차량 종류 및 사용 목적 등 기존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및 사용 목적: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특정 차종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주유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의 주유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출퇴근용 차량 주유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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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의 주유비 외에 다른 차량 관련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