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월세를 선납 방식(예: 2월 임대료를 1월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1월 말에 발행)으로 받을 때, 1~6월 매출 인식 기준과 금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부동산 임대업에서 월세를 선납 방식으로 받는 경우, 매출 인식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받은 날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매출 인식 기준: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 선세금(先貰金)의 경우, 해당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금액 산정 방법 (1~6월 매출):
- 선납된 임대료는 해당 임대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매출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2월 임대료를 1월에 선납하고 1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임대료는 2월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 만약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선납받았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해당 기간의 매출로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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